경제·금융 정책

재계-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격규제 강화' 마찰

전경련 "시장경제 역행" 반발…공정위 "독과점 규제위해 필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 금지 관련 규제 강화를 놓고 공정위와 재계 간의 기싸움의 강도가 한층 세지고 있다. 전경련은 3일 공정위가 추진 중인 방안은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규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정안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가격남용 행위 규제 강화는 독과점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공정위가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격 설정 및 유지의 경우에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즉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산정할 때 비용 보다 높게 책정하는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전경련은 ‘시장지배적 사업의 가격규제 강화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 경제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부인하고 공급 측 요인에 의존해 가격규제를 실시한다는 점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이나 경영혁신, 기술개발 의욕을 꺾을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감안해 당초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 수정안은 ‘기술혁신ㆍ경영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 비용절감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곱지 않은 시각이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재계의 문제점 지적을 일부 수용, 개정안을 제시했다”면서도 “가격규제의 본질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도 수정안에서 더 이상 물러서기 힘든다는 입장이다. 여러 국가에서 가격규제를 하고 있고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다른 사업자와 다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권오승 위원장이 취임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제재를 강조해왔고 이번 시행령 개정도 이 같은 차원”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는 당연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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