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는다

새 지방계약법 7월 시행…설계서 필요없는 공사 500억원 미만으로<br>소액·단독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도 높여

오는 7월께부터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교육청 등이 발주하는 ‘대형공사’ 금액기준이 현행 100억원(추정가격)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커져 실시설계능력 등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철근ㆍ콘크리트 등 공사자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금액기준이 각각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돼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넓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내ㆍ외부 규제심사를 거쳐 6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 7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괄(턴키)ㆍ대안입찰과 달리 실시설계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공사의 금액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설계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업체가 입찰가격과 적격심사만으로 따낼 수 있는 공사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해당 시ㆍ군 또는 인접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을 상향조정(일반건설공사 1억→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7,000만→1억원 이하, 물품ㆍ용역 3,000만→5,000만원 이하)했다. 특히 1개 업체에서만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현행 1,000만원 이하 공사, 500만원 이하 물품ㆍ용역)을 공사ㆍ물품 등을 가리지 않고 2,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재공고 입찰 때 수의계약을 맺으려면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고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를 추가했다. 교량ㆍ터널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의 금액기준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기술이 일반화된 4개 공사(지름 1,000㎜ 이상 상수도, 단면적 20㎡ 이상 하수도, 연면적 2만㎡ 이상 공용청사, 16층 이상 공동주택)를 사전심사대상에서 뺐다. 다만 혁신도시에 한해 해당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일반공사를 100억원(다른 지역은 70억원)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는 확대되고 입찰참여 비용ㆍ시간은 줄어들 것”이라며 “현장설명에 참석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금액기준을 상향조정(50억→100억원 이상)한 것만으로도 ‘참가확인 도장’만 찍어주고 끝나는 형식적인 설명회 출장비를 연간 30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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