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최순영일가 탈세추적] 신동아계열사 대대적 세무조사

국세청이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 일가의 탈세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대한생명, 신동아화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6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신동아그룹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구속중인 崔회장과 가족, 신동아그룹 계열사의 탈세여부를 추적하기위해 지난 13일부터 1개월에 걸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신동아그룹 22개 계열사와 2개 관계사 등 24개사 가운데 崔회장이 탈세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10개사에 대해서는 영업·경리장부 일체를 넘겨받고 나머지 계열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세무조사는 崔회장이 해외 자금도피와 대한생명의 부실로 물의를 빚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탈세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회적 의혹이 제기됨에따라 진실 규명차원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崔회장이 대한생명 주주총회 위임장 작성을 거부하고 나서는 등 신동아그룹 경영권에 집착하고 있는 것도 대규모 세무조사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부실처리를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기관과 그 계열사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한생명의 해외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崔회장의 탈세여부규명에 대한 국세청 의지가 워낙 강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22일 대한생명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원 11명에 대해 해임권고를 했음에도 崔회장의 주주총회 위임장 작성거부로 지금까지 주총을 열지 못해 이들을 해임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한생명은 오는 19일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나 옥중의 최 회장이 자기손으로 선임한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최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경우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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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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