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후배라고 무시했다" 흉기 휘둘러

전남 영광경찰서는 4일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고향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신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30분께 전남 영광군 남천리 모 술집에서 "친구들 앞에서 나를 무시했다"며 가지고 있던 등산용 칼로 정모(44)씨의 배와 어깨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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