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측은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상호 업무교류 추진, 지식재산 보호업무 촉진을 위한 협력절차 마련 및 지식재산 공동 홍보 캠페인 추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식재산 보호업무 촉진을 위한 협력절차는 협회가 우리 기업을 대신해 알리바바 내 지재권 침해정보를 제공하면 알리바바가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 내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재권보호 활동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알리바바는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타오바오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이 180조원 규모(2012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성장한 중국 최대규모의 전자상거래업체다. 알리바바 운영 오픈마켓 내 지재권 침해 제품 유통 건은 연간 8,700만건(2012년 기준)에 달하며,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일부 국내기업 제품의 침해조사를 통해 적발한 모조품 유통 건만 1,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MOU 체결은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첫 삽을 뜨는 것인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허청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