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애인 진료기록 알려주기 ▲이복동생 재산정보 확인 ▲가입자 정보 채권추심업자에게 넘기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침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침해신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단 직원이 낙찰받은 건물의 세입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직원 ID를 이용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본적인 도덕적 책무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도 1명 정도만 해고되고 대부분은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침해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