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재희 복지 약값 거품제거 '칼' 빼들었다

리베이트 받은 의사도 처벌

전재희

전재희(사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병ㆍ의원과 제약업계 사이의 고질적 관행인 리베이트를 없애고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를 투명하게 확립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복지부는 16일 제약업계의 반발로 추진이 미뤄져온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쌍벌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오는 10월부터 정부가 정한 고시가격과 병ㆍ의원,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의 차액 가운데 70%는 병ㆍ의원과 약국의 이윤이 되도록 하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늘어나고 제약사가 금품을 제공하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새로 도입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나 병ㆍ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같이 강력한 방안에는 전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2008년 7월 취임 이후 틈만 나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반드시 없애겠다"고 공언했고 지난해 7월 의약품 유통선진화TF를 구성해 5개월 만에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5일 관련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해 '이번에도 제약업계의 로비에 밀린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업계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보완할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고 이날 대책을 내놓았다.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해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써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환자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과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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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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