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 청약 가능

기업이 근로자 임대용으로 민영 분양 받을 땐 동·호 우선 배정

내년 2월 말부터 시행

내년 2월 말부터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단지·동·호 단위로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 청약 요건 완화는 규칙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내년 2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단 청약 자격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대체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이 유지되면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민주택 일반공급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 때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첨·계약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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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하면서 세대원으로 바뀌거나 세대주인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분가를 위해 분양받는 경우에도 세대주를 변경하는 절차 없이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또 소속 근로자가 쓸 임대주택을 기업에서 분양받을 때 민영주택 단지나 동·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양받은 민영주택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공·5년매입임대로 등록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청약에 당첨됐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결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는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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