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발코니축소' 시행 유보

건교부, 지하층 용적률 산정 범위도 완화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 아파트 발코니 길이를 벽면 길이의 3분의 2 이하로 제한토록 한 규정이 잠정 시행 유보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발코니는 현행 수준의 길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자체 규제 심사 결과 발코니 길이 제한 조항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당초 건교부는 발코니가 거실 등으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발코니 길이를 벽면 길이의 3분의 2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주택업계는 이에 대해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돼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면적이 넓을수록 주거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발코니 길이 제한이 주거생활 불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발코니 길이 제한 조항에 대한 보류와 함께 지하층 용적률 산정 범위도 대폭 완화됐다. 건교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당시 지하층을 거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면적의 30%를 용적률에 포함토록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 조항을 지하 1~2층은 용적률에서 제외하고, 지하 3층 이하 부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정ㆍ보완했다. 건교부 건축과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및 시행령 안을 일부 수정했다”며 “새 건축법 및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께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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