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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 단기전매 금지

일부 중견건설사 독식 막기 위해 이르면 6월부터 시행

"계열사·페이퍼컴퍼니 동원 편법 입찰 문제 해결엔 미흡"


이르면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의 단기 전매가 금지된다.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수십 곳의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독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 받은 업체는 공급가격 이하로 매각하더라도 택지 등기 이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현재는 예외적으로 공급가격 이하로 매각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견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인기가 높은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많게는 20~30곳의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입찰에 동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사업 등록업자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다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뽑다 보니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많이 동원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계열사는 이후 낙찰 받은 택지를 모회사에 전매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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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와 모회사 간 잦은 택지 거래가 발생하며 지난 2008년 이후 매각된 LH 택지 252필지 중 60개 필지가 3개월 이내, 100개 필지가 1년 안에 전매됐다.

이상훈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장은 "앞으로 공공택지의 전매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부도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매각이 허용되므로 중소 건설사들이 기존의 사업 행태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전매 제한이 계열사를 동원한 편법 입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추첨으로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한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가 시행사가 돼 모회사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서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계열사를 동원해 택지를 확보한 중견 건설사들은 회사 사정에 따라 모회사에 택지를 전매하거나 모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처럼 전매가 금지돼도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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