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길음·미아 뉴타운·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신노량진시장 자리 주상복합 건물 건립


서울시 길음ㆍ미아뉴타운과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의 확대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노량진뉴타운 내 신노량진시장 자리에는 지하5층, 지상17층 높이의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9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길음ㆍ미아뉴타운과 홍제균촉지구의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길음ㆍ미아뉴타운과 홍제균촉지구가 확대 지정되는 과정에서 새로 포함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길음뉴타운 29만9,000㎡는 2007년 11월, 미아뉴타운 37만3,000㎡는 2008년 11월, 홍제균촉지구 1,300㎡는 2008년 12월까지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이명우 토지조사팀장은 “처음 고시된 지역과 기간을 맞춘 후 함께 만료가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때 함께 묶어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또 강동구 천호동 550-6번지 일대 구천면길 도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안과 동작구 노량진동 307-9번지 일대 신노량진시장(916.22㎡)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현재 신노량진시장구역의 35개 건물이 헐린 자리에는 용적률 373.33%의 지하5층, 지상17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 1동이 들어선다. 한편 성동구 용답동 231번지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안은 부결됐고,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의 용도지구 변경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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