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1원 소송' 싱겁게 끝나 은행측 "요구들어준다"나서

한 사업가가 "은행 착오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며 제기한 '1원 소송'을 은행측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본격적으로 다퉈보기도 전 싱겁게 끝이 났다.김모씨는 최근 "10여일 사이에 2차례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바람에 신용카드 사용을 못하고 거래 금융기관에서 의심을 받는 등 신용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C은행을 상대로 1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뒤 처음 열린 지난 3일 재판에서 은행측은 '인락' 했다. 인락이란 피고가 소송을 낸 원고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 이에 따라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5단독 이준승 판사가 양측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인락조서를 보내면서 이번 재판은 시작과 함께 마무리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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