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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시간 거래정보 비공개

내년부터…외국인·큰손 '추종매매' 사실상 불가능<br>외국인 장외거래 전면허용등 규제 대부분 폐지

주식 실시간 거래정보 비공개 내년부터…외국인·큰손 '추종매매' 사실상 불가능외국인 장외거래 전면허용등 규제 대부분 폐지 • 족쇄풀린 외국인 증시영향력 더 커진다 내년부터는 종목별 거래창구 정보(거래량 상위 증권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앞으로 외국인 및 ‘큰손’들의 매매동향을 살펴 추종매매에 나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증권당국은 또 이르면 연내에 외국인의 장외거래를 전면 허용하고 공매도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대부분 폐지할 방침이다. 6일 증권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주식투자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지금까지 종목별 거래량 상위 5개 증권사의 주문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왔던 ‘시장정보 공개범위’를 내년부터 변경할 것”이라며 “시장정보 공개는 거래소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증시 마감 후 공시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그동안 증권거래소가 종목별 매매창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데 대해 ‘거래비밀이 누출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데이트레이더들의 대부분은 장중 외국인 매매동향이나 단일창구 대량매매 등을 파악해 추종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며 “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및 큰손을 겨냥한 추종매매는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거나 증권사를 통하는 경우 전면 허용하며 ▦공매도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 집단 신고제도를 폐지, 계좌의 거래내역을 감독기관에 사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동일한 투자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ID가 틀려도 외국인간 계좌이체를 허용할 방침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사실상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거의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족쇄에서 풀린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국내 주요기업 사냥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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