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란 변태영업 왜 안해" 술집주인 폭행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술집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음란 변태영업을 하지 않자 술값 환불을 요구하며 여주인을 마구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강도상해.강제추행치상)로 김모(26.회사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 술집에서 혼자있던 여주인 박모(31)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옷을 모두 벗기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여주인 박씨를 위협해 자신이 낸 술값 20만원을 빼앗으려다 박씨가 돈을 가지러 가는 시늉을 하다 가게 밖으로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박씨가 혼자 운영하는 업소를 변태영업을 하는 속칭 ’찻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갔다가 술만 판매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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