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화상영 20분전 예약취소 입장료 전액 환불

영화상영 20분전 예약취소 입장료 전액 환불 공정위, 관람 표준약관 승인 앞으로 영화상영 20분 전에 예매를 취소하면 입장권 요금 전액을, 그 이후부터 상영 직전까지 취소하면 50%를 각각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영화상영이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됐을 때는 입장권 요금을,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됐을 때는 입장권 요금의 2배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국극장연합회와 서울시 극장협회가 심사 청구한 이 같은 내용의 영화관람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성만 공정위 약관제도과장은 "종래에는 영화시작 30분 전까지만 환불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입장권 예매취소 시간대에 따라 환급금액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며 "극장측 사정으로 영화상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2배 환불해주던 것도 보상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영화관람을 예약했을 때 상영 20분 전까지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예약이 무효가 된다. 또 지금까지는 영화상영 30분 전까지만 입장권의 지정일과 지정시간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분 전까지 방문 또는 전화로 변경하면 된다. 공정위는 극장들이 표준약관 대신 관객들에게 불리한 기존 약관을 계속 사용할 경우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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