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23일 남자친구의 여자관계를 의심해 손발을 묶은 뒤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9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원생인 A씨는 2월16일 오전 2시께 동작구 자신의 빌라에서 애인 B씨에게 수면제를 섞은 주스를 먹여 재운 뒤 입을 막고 손발을 묶었다가 그가 의식을 되찾자 여자관계를 추궁하며 흉기로 복부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자친구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가슴을 흉기로 쿡쿡 찌르면서 "전화를 건 여자가 누구이고 어떤 관계냐"고 추궁했으며, 피해자가 손목이 묶인 채 달려들자 몸 위에 올라타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거칠게 몸싸움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애인으로 지내던 B씨가 최근 다른 여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자신의 눈치를 보며 받는 등 수상하게 행동하자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