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 내년부터 피자·치킨 배달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내년 1월부터 피자ㆍ치킨 등 배달주문 상품에도 현금영수증제도가 적용돼소비자가 결제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9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금영수증사업 유형에 배달주문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파리바게트ㆍ던킨도너츠 등 여러 법인(가맹점 8,000여 개)과 제휴, 적립식 카드를 발급하는 ㈜신보람을 통해 주로 현금으로 결제 가 이뤄지는 배달주문 업체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보에 주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SK㈜의 ‘OK캐쉬백카드’ 가맹점과 LG칼텍스정유의 ‘LG보너스카드 ’ 가맹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확보해 이들 카드 사용자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편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가맹점에 영수증 발급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면 건당 1만7,5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연간소득의 10%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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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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