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동차업계가 차세대 친환경자동차 시대를 향한 ‘가속페달’을 밟는다. 이르면 이달 중 수소연료전지차 등 차세대자동차 개발에 대한 정부의 자금ㆍ세제지원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고 현대자동차도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발ㆍ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는 등 국내 차세대자동차 제조산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산업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개발촉진안을 담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9일부터 국회 산자위의 공청회와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23~24일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 연간 100억원 미만에 불과한 환경친화자동차 국책연구자금을 최대 1,000억원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을 통해 마련된다.
산자부는 또 이 법률안에 근거해 수소연료제조업체와 충전소 운영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차세대자동차 구매ㆍ보유자에 대한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수소연료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대폭 감면해 해당 연료의 시판가격을 휘발유 및 경유 수준으로 낮출 계획도 세우는 등 차세대자동차 상용화와 연료보급인프라 구축 촉진방안이 잇따라 실시된다.
산자부는 이와 같은 자금 및 세제지원을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 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인 2006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세제ㆍ기금ㆍ특별회계 지원 이외의 정부보조금 지원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문제로 인해 2007~2008년 이후로 미룬다는 복안이다.
산자부 수송기계산업과의 한 관계자는 “차세대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WTO 관련 협정상 무차별적으로 모든 업체제품에 실시해야 하는데 국내 차세대자동차 기술력은 아직 선진국의 30%선에 그치고 있어 당장 보조금 지급은 도움이 안된다”며 “3~4년 후로 보조금 지급시기를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도 이 같은 정부지원책에 발맞춰 차세대자동차 개발 및 상용화 시기를 1~2년 가량 앞당겨 2010년 이전까지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회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010년께, 수소연료전지차는 2020년께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공공기관의 하이브리드카 구매가 의무화되는 2006년부터 하이브리드카 양산을 본격화하고 수소연료전지차량의 개발시기도 앞당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