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활성화방안' 비판 고조

시장효율성 제고보다 대주주 지원에 초점<br>보호예수제 완화등 투자자 피해 우려 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및 제3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8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벤처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벤처종합지원책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벤처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안을 아직 확정하는 않았지만 정책의 초점이 시장활성화보다는 다분히 벤처기업 대주주 지원에 맞춰져 있다”며 “현재 준비하고 있는 방안을 제도화한다면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제3시장 포함) 유입을 기대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 역시 “벤처업계가 요구하는 방안들이 과연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코스닥시장이 벤처들의 무분별한 자금지원 창구가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예수제 완화 역풍 클 것”=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벤처지원 방안의 골자는 ▦코스닥기업 최대주주의 ‘지분보호 예수기간(현재 주식처분 제한기간 2년)’을 완화하고 ▦거래소 및 코스닥 퇴출기업을 제3시장에 수용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놓고 “벤처를 살리겠다는 목적만 보일 뿐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방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A증권사의 한 지점장은 “(이번 방안이 당초 내용대로 구체화하면) 자칫 벤처기업 거품이 재현돼 코스닥시장이 다시 한번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벤처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보호예수제도 완화에 대해 “코스닥 등록 후 단기간에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질 경우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해 공모주 시장이 다시 급랭하는 등 부정적인 여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퇴출기업 주식 땡처리시장’으로 전락할 것=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퇴출기업을 제3시장에서 수용하는 방안도 되짚어볼 대목이다. 해당 기업이나 주주의 경우 최소한의 자금조달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주식의 환금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환영하겠지만 ‘퇴출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 내놓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다. 개인투자자인 K(38)씨는 “쉽게 말해 불량품 매매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만약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가 부도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제3시장에 대해 이렇다 할 시장관리책임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자칫 기업이나 일부 주주들의 ‘악의적인 호재성 풍문 흘리기’에 홀려 주식을 매입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만 잔뜩 양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장 효율성 높이는 데 초점 맞춰야=이번 방안에서 정부가 코스닥시장의 일일 가격제한폭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이는 방안과 거래소시장 진입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상범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박사)은 “자본금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는 규정의 경우 벤처기업 붐이 일면서 코스닥 등록기업이 줄을 잇자 거래소가 코스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성격이 강했다”면서 “거래소와 코스닥 통합을 앞두고 굳이 코스닥 우량기업이 이탈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코스닥 일일 가격제한폭을 12%로 제한하는 규정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제한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상목 재정경제부 과장은 “벤처업계에서 요구하는 일부 개선책의 경우 시장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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