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등 3개사를 상대로 한 집단손해배상 소송금액이 지금까지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 참여한 고객들은 17만여명으로,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유ㆍ무형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옥션ㆍ하나로텔레콤ㆍGS칼텍스 등 3사를 상대로 진행중인 고객정보 유출 관련 소송은 총 47건으로 17만2,64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1,901억1,025만원에 달한다. 우선 지난 2월 중국인 해커에 의해 1,081만명의 회원 정보를 해킹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옥션의 경우 총 19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접수됐으며, 소송 인원은 14만455명, 총 소송금액은 1,569억6,585만원이다. 지난 4월 고객 600만명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백여 곳의 제휴 업체에 제공한 하나로텔레콤의 정보유출과 관련해서는 총 18건의 소송이 접수됐고, 1만1,259명의 소송인원이 총 122억840만원을 청구했다. 가장 최근 발생한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고객 1,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내부 직원들이 DVD로 제작해 유출, 209억원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10건의 소송에 2만936명이 소송에 참여중이다. 하지만 재판 추이에 따라 추가 소송 가능성도 높고, 판결 결과에 따라 참여인원은 늘어날 전망이어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GS칼텍스 피해고객 1만5,000여명은 내달 150억여원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보유출 소송의 급증에 따라 법원은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유사 정보유출 소송은 묶어서 함께 심리해 판결을 내리고, 동일한 대리인이 추가 제기한 소송은 원고 목록 검토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유출 소송 재판은 21일 옥션을 시작으로 잇따를 전망이다. 옥션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안영진)에 배당이 됐고 2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갖는다. 하나로 텔레콤과 GS칼텍스는 각각 같은 법원 민사22부(부장 김수천)와 민사31부(부장 황적화)에 배당이 돼 있으며 조만간 변론준비기일 등을 거쳐 회사측과 고객간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보유출 소송에서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회사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 지 등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보유출에 따른 예금인출 피해 등의 2차 피해가 입증되면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의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LG전자 신입사원 채용공고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1인당 70만원, 국민은행 고객정보유출사건 피해자에 10만원, 엔씨소프트 리니지2 ID 도용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의 배상책임을 묻는 등 엄격한 판결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