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장의 구직원 강제동원은 부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28일 오전7시30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장 정례조례'에 자치구 8ㆍ9급 공무원을 강제로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장이 자치구 하위직 직원에게 근무시간도 아닌 오전8시에 `친절교육'을 명목으로 서울시 정례조례에 참석하라고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오늘 오전8시부터 한시간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 분기당 1회 있는 정례조회를 열고 서울시 직원들과 구청 8ㆍ9급 신규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실시하기로 했지만 자치구 직원에게 참석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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