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교부 고위직 칼바람 분다

재외공관장 임기 마친후 보직받지 못할땐 퇴출<br>구조조정 방안 마련

외교통상부가 조만간 발표할 인사쇄신안에 고위직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담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관장을 포함한 외교부 고위직에도 대규모 칼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알려진 고위직 구조조정 방안은 장ㆍ차관 등 정무직과 고위 공무원단 '가' 사이에 위치한 14등급을 손보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21명에 달하는 14등급 해당 재외공관장이 임기를 마친 뒤 귀국해 본부에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한 외교관이 무보직 상태에 있을 때 신분 보장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시키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재외공관장이 적격 심사에서 두 차례 탈락하면 다시 공관장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내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부터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 156개 재외공관장 중 외부인사가 맡고 있는 공관장은 22개로 전체의 14.1%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비율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한 자리에서 "대대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제대로 된 쇄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고강도 인사폭풍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과장급 이하 실무직원에 대한 '드래프트제(Draft)'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진입시 실시되는 역량 평가에서 세 차례 탈락한 이의 경우 해당직급 임용에서 영구 배제하는 내용의 '삼진아웃제'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교부 안은 아직 확정 전의 단계로 김 후보자가 공식 취임하게 되면 최종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쇄신안은 이르면 다음주 초 공식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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