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예금 5,000만원(이자포함)까지는 신협 자체 예금기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이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며 단위조합도 비조합원에게 대해 연간 신규 여신의 30%범위 내에서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신협중앙회는 단위 조합에 대해서만 대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이하) 초과분에 대해 개인은 3억원, 법인은 8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조합의 평균 자기자본이 16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개인대출한도는 단위조합 3억2,000만원과 중앙회 3억원 등 6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중앙회의 주식등 유가증권 투자 범위를 중앙회 총자산(4조4,000억원ㆍ상환준비금 8,600억원제외)의 20%이내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금감위가 감독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금감위는 현재 경영개선계획(MOU)체결을 통해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여유자금의 5%로 제한하고 있어 이 기준이 앞으로도 적용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회의 유가증권 투자액은 2,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