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육골사료 수입금지
농림부, 광우병유입 차단위해
최근 유럽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광우병과 관련해 소를 비롯한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과 동물성 사료 수입금지 국가가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30개국으로 늘어난다.
농림부는 29일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광우병 발생지역인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15개국과 동유럽 15개국 등 30개국으로부터 쇠고기와 육골사료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 개나 돼지에 사용되는 육골사료를 소나 양 등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경우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서 연간 3,000톤(150억원)가량의 동물성 사료가 수입되고 있는데 가격이 식물성 사료의 두배에 달하고 있어 소의 사료로는 사용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부는 최근 국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이는 광우병과 관련이 있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과는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