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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하트 자동제세동기(AED) 표지판 '생명' 구한다

복지부, 자동제세동기 설치표지판 통일

사진 = 자동제세동기 설치위치 안내표지(좌)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우) / 보건복지부

기존에 붉은색, 주황색 등 제조업체마다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자동제세동기 안내표지가 국제 기준에 맞춰 초록색 바탕의 하트 모양 표지로 통일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자동제세동기 안내 표지를 국제 기준에 맞춰 녹색 바탕으로 새롭게 제정하고 새로 설치되는 자동제세동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녹색은 국제표준기구(ISO)가 안전·의료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색상이다. 구급차의 녹색 경광등이나 의료기관의 녹색 십자가 등도 이에 해당된다.


자동제세동기(AED)는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시 사용하며,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 적절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장치로 심폐소생술의 핵심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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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라고 시·도 지자체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또 관리 책임자가 평상시 작동 여부를 확인해 전산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매달 1일을 자동제세동기 점검의 날로 정하고, 매년 1월에는 자동제세동기 실태 조사를 벌여 신고·등록된 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소형 선박(설치율 약 5%)이나 공동주택(설치율 약 37.3%) 등에도 제세동기 설치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폐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한 뒤 환자의 양젖꼭지 사이 한가운데를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힘 있고 빠르게 압박해야 한다.

자동제세동기의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한 뒤 제세동기의 지시에 따라 심장에 충격을 주거나 가슴 압박을 계속하며 구급대를 기다려야 한다.


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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