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어려워진다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자격사와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그물이 촘촘해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득 전문자격사와 자영업자의 명단과 추정근거를 국세청에 통보, 소득을 조사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법 등 개정 추진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ㆍ국세청도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구성된 `빈부격차 해소 및 차별완화기획단`이 중심이 돼 보다 큰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연금법 등을 조속히 개정, `공단 이사장은 국세청장에게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오는 7월로 예정된 직장ㆍ지역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의원입법 형식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준(準)세무공무원` 확충 효과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조사요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급여 청구를 많이 했거나 환자가 많은 데도 다른 의원 등에 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한 의원ㆍ약국(또는 의사ㆍ약사) 등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집중적인 소득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이들 사업주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 신고소득에 따라 매겨지기 때문에 신고소득에 비해 보험급여 청구가 많아 탈세의혹이 큰 의사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며 "그러나 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이 부여되면 의사들의 탈세가 지금보다 힘들어져 세금ㆍ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득자들이 그동안 덜 내온 세금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내게 되면 나머지 소득계층의 부담이 그 만큼 가벼워져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공단이 소득조사요구권을 갖게 되면 국세청도 1만여명의 `준 세무공무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둬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할 수 있다. ◆전문자격사 80%가 직장건보 가입 의사 한편 복지부가 지역건강보험 가입대상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을 지난 2001년 7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 유도한 결과 의사ㆍ변호사 등 10대 전문자격사 협회에 가입한 회원 13만3,500여명 중 80.3%(10만7,150여명)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자격사별 직장건강보험 가입률은 회계사가 98.3%(6,334명)로 가장 높았고 관세사 92.8%(872명), 변리사 90.9%(727명), 감정평가사 90.8%(1,630명), 의사 89.6%(6만6,869명), 변호사 86.8%(4,774명), 세무사 86.6%(4,695명) 등의 순이었다. 법무사는 69.4%(3,432명), 건축사는 57%(5,573명), 약사는 52.6%(1만2,250명)로 상대적으로 직장건보 가입률이 낮았다. 약사의 가입률이 가장 낮은 것은 혼자 약국을 경영하는 사례가 많은 때문으로 보인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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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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