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20일 대한생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이정보(55)전보험감독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및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30년이상 공직에 성실히 종사한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李씨는 보감원장으로 있던 지난 96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순영 회장등으로부터 감독업무 수행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