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 지배구조 논란 재점화 될듯

재정경제부가 24일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은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또 하나의 논란거리를 촉발시킬 전망이다.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금융지주사가된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시정조치 개정안의 핵심은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 명령권이다. 현행 법률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 등으로 뜻하지않게 금융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으면서 금융지주사 요건에 해당된 기업에 대해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다른 해소 수단은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사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금융지주사 요건을 해소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원 문책, 주식 처분 등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소 기간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지만 일단 1년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에버랜드 적용받나 개정안이 재경부 추진 목표대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4분기중 국회에 제출될 경우 올 하반기에 삼성 에버랜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에버랜드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인 2005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금융지주사 해당 여부를 따져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신탁분의 포함여부 등에 대한 해석은 금융 감독당국이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감독당국이 추후 판단할 사안이지만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배경이 지난 2004년 뜻하지 않게 금융지주사가 된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고발조치를 유예하면서 보완책으로 추진됐다는점에서 더욱 그렇다. ◇삼성 지배구조 논란 재점화 전망.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삼성 에버랜드의 금융지주사 편입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일단 금융 감독당국이 고발 조치를 유예한 만큼 보완책으로 개정안이 마련될 경우 더 이상 판단을 미룰 명분이 부족해진다. 결국 삼성에버랜드가 지주사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일은행에 신탁한 삼성생명 주식의 성격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삼성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면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하는 등 기존 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삼성은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를 비롯한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해 놓고있다. 물론 1년이상의 해소기간 등이 주어질 예정인 만큼 당장 `발등의 불'이 되지는않을 수도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사 문제 때문에 지난 2004년말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19.34%중 6%를 5년간 은행에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며 앞서 2003년에는보험업 감독기준의 개편으로 간신히 지주회사 요건을 벗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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