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녹스 등 유사 석유제품 생산업자들은 재료를 확보하지 못해 유사 석유제품 생산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1월부터 세녹스 등 유사 석유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일부 방향족 화합물을 석유사업법상 용제에 포함시켜 필요할 경우 수급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사업자는 내년부터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수급상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녹스 등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일부 화합물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유사 석유제품의 유통을 부추겼다“며 “내년부터는 정부가 유사 석유제품 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유사 석유제품 생산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녹스 등을 유사 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