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항공기 정치장' 유치경쟁

공항을 끼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항공기에 물리는 지방세인 재산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부과기준이 되는 항공기의 정치장소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서구 관내인 김포공항이 정치장으로 돼있는 항공기는 지난 98년 206대에서 99년 191대, 지난해 183대, 올해는 180대로 해마다 줄고 있다. 이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강서구의 재산세 부과액도 98년 63억1,000만원에서 99년 57억1,000만원, 지난해 56억8,000만원, 올해는 47억6,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공항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항공기 정치장을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 항공기의 재산세율을 앞다퉈 낮추는 '출혈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서구는 이에 따라 항공기 등 정주성이 없는 과세물건에 지자체가 세율을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의 폐지를 정부 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는 정치장 이전 자제를 요청키로 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인천, 제주,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항공기 재산세율을 표준세율보다 0.05∼0.1% 포인트 낮춰 항공사들의 정치장 이전을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세수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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