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고가 에너지 소비시대 오나"

가스料·기름값 등 올 불안한 움직임<br>품질검사 수수료 인상추진에 석유값 '들먹' <br>가스·난방비도 요금체계 개편으로 오를듯<br>국제유가마저 상승반전 땐 소비자 부담 가중



기름값, 가스요금, 난방료, 연탄값 등 에너지 가격이 올 일년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고유가와 세제 및 요금제 개편 등으로 가격 인상요인이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가의 에너지 소비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품질검사 수수료를 일정 부분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수수료가 오르면 기름값은 그만큼 뛰게 된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은 떨어지는 추세지만 지난 7일자로 정부가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2원 올려 일시적으로 기름값이 오르기도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품질검사수수료는 리터당 1원에도 미치지 않게 매우 소폭으로 올릴 계획” 이라며 “이를 재원으로 가짜휘발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해 1월 특별소비세 인상과 도입가격 상승에 따라 7.0% 올랐던 가스요금 역시 또 한번의 가격 상승이 예고된 상태다. 정부가 내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수입부과금을 톤당 1만5,480원에서 2만4,242원으로 8,762원 인상할 방침이기 때문. 가스요금은 특히 해외에서 LNG 도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올 해 본격적으로 요금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고유가가 곧장 석유ㆍ가스 요금의 동반상승을 부르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월부터 14.86%가 인상된 지역난방 요금도 올 8월쯤 또 한차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지역난방공사는 누진제를 골자로 한 요금제 개편을 추진 중인데 이 경우 소비자 부담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이에대해 “누진제 도입은 열사용량에 따라 공정한 비용을 수용가에 부담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가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LNG 수입부과금 환급제와 관련해 3월부터 환급률을 현재의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키로 해 이들 사업자들로부터 난방과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가정이나 건물은 그만큼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이 제도 때문에 LNG수입부과금을 사실상 면제받아 좀 더 싼 값에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었다. 정부는 내년 3월 부과금환급률을 60%로 추가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연탄 역시 산자부가 연탄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1장 당 204원인 정부보조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다. 보조금이 없어지면 평균 300원인 연탄값은 500원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세민 등의 비용부담은 줄어들 수 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 마저 다시 상승 반전할 경우 기름값도 뛰게 돼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부담은 급속도로 커질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 에너지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고유가와 잇따른 요금인상으로 고가 시대로 접어드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산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 반면 예산은 크게 부족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면서 “공사의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여 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