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일선 은행 창구에서 성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 대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칼을 집어 들었다. 은행들이 정부의 자본 수혈과 대출 보증 지원 등에 힘입어 큰 손실 위험 없이 중소기업 대출을 해주면서도 꺾기 영업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잇속만 차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ㆍ적금의 인출을 제한하는 '구속성 영업행위(꺾기)'에 대해 전방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꺾기로 간주하지 않는 점을 은행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상환 예비자금으로 은행에 예치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현행 보상예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은행과 교섭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대출잔액 5억원 이상 기업에만 보상예금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상예금 가입 상한을 대출액 대비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은행이 해당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혜택 등 가입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꺾기 예금의 기준도 정비했다. 금감원은 구속성 예금의 기준을 대출일 전후 1개월 안의 월 납입금이 대출액의 1%(일시납부는 6%)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 낮은 중소기업의 대출 실적은 은행 영업점 성과를 평가하는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은행 강요로 가입한 꺾기 예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해지하고 은행이 예금 기간에 따라 정상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예대상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은행들의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16개 은행(산업ㆍ수출입은행 제외)의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 430억원 규모의 꺾기를 적발했다. 은행들의 꺾기 형태로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예ㆍ적금의 인출을 제한한 것이 1,797건(39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을 전후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는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사례가 434건(39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을 한 은행원 805명에게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이나 감봉ㆍ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