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열광과 비통의 쌍곡선

공자위를 국회로 가져가려면 한나라당이 현재 재경부산하로 돼 있는 공적자금관리위를 국회로 옮겨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공자위의 성격이나 기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껏 지원된 공적자금은 원금ㆍ 회수 후 재투입액과 이자지원금을 합해 1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한다. 이 중 87조원이 회수불능이라는 것이 엊그제 재정경제부의 발표 내용이었다. 회수불능액은 국고채로 전환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다. 국민의 세금부담에 관한 사안이므로 공자위를 국회산하에 두겠다는 발상은 틀리지 않다. 원래 공자위의 그 같은 성격으로 인해 2000년 12월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재경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금융감독위원장 등 정부측 위원 3인과 대통령 추천 2인, 국회의장 추천 2인, 대법원장 추천 1인 등 민간위원 5명을 합해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도 정부측의 재경부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고 위원회의 주요업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운영은 원만하지 못했다. 정부산하 위원회가 대개 그렇듯 공자위도 공적자금의 운영의 책임소재를 흐리게 하기 위해 설치한 측면이 있어 정부측과 민간측 위원간에 갈등의 소지가 됐다. 그나마 현재 공자위의 민간측 위원장은 공석 중이다. 그 민간측 위원장이 다름 아닌 민주당 추천 인사였다. 그가 8ㆍ8 국회의원 재ㆍ보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국회가 공자위를 가져가기 전에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정치에 한눈을 팔 사람이 아니라 공자위 일에 전념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 위원회는 파당적 이유 때문에 변칙 파행으로 운영되기 일쑤다. 공자위 업무와 관련해서도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을 위한 동의안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다.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해교전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국회의 원 구성도 못하고 있는 점이다. 민생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의 운영마저도 당리당략으로 공전시키기 일쑤인 것이 국회다. 공자위가 국회의 특별위원회가 될 경우 그렇게 닮지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에 대한 방지책도 없이 가져간다면 국회에 부실위원회가 하나 더 늘고, 국회의 밥그릇이 여럿 늘어나는 효과밖에 기대할 게 없다. 결국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대전제가 충족된 연후에 국회이관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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