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계고가도로 승합차 통행 허용

현재 승용차 이외의 차량 통행이 금지된 청계고가도로에 내달 1일부터 4년만에 처음으로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도 다닐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30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승용차로분류되고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 10인승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내달부터 이들 차량의 청계고가도로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로 차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10인승 이하 차량만을 골라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데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이들차량이 다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70년대 초 건립된 청계고가도로의 구조물 보호를 위해 97년 5월부터 승용차 이외의 차량 통행을 금지했고, 단속을 맡은 경찰은 위반차량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려 왔다. 한편 시는 남산 1.3호 터널에서 그동안 혼잡통행료가 면제된 카렌스, 레조 등 7∼10인승 승용.승합차에 대해서도 내달 1일부터 평일 기준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탑승자가 2명 이하이면 2천원의 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인 다마스, 타우너 등 경승합차와 아토스밴, 마티즈밴 등 차내에 화물칸이 마련된 화물형 승용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승용차와 모양이 비슷한 화물형 승용차의 경우 면제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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