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도록 한 141개 물품 중 배전반 등 9개를 '중소기업자간 규모(체급)별 경쟁물품'으로 지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공공기관 입찰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중기업(상시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이나 소기업(10인 이상~50인 미만), 또는 둘 모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소상공인(10인 미만)은 이런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대부분 3,000만~7,000만원 미만 입찰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배전반의 경우 공공기관 입찰규모가 7,000만원 미만이면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배제된다. 입찰규모가 2억1,000만원 미만이면 중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체급별 경쟁을 도입된 9개 물품은 경쟁사들이 많아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경쟁사간 덩치 차이가 커 소수 업체가 공공구매시장을 독과점할 가능성이 큰 것들"이라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내년에는 체급별 경쟁품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9개 품목은 배전반과 자동제어반, 폐쇄회로TV시스템, 간판, 사무용 금속가구, 산업용 저울, 학생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