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충남 연기ㆍ공주 주민 1,357명은 19일 오후 건설교통부에 행정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 지정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작년 10월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도 입법목적, 예정지역, 추진방법 등에서 이와 동일하며 일부 내용만 보완됐다"며 "따라서 특별법 또한 위헌이며, 기존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는 생래적으로 가진 천부의 권리"라며 "주민들은 머잖아 조상대대로 살아온 내 고향, 내 농토에서 쫓겨나 실향민이 되어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막대한 주민고통 내지 피해를 고려할 때, 행정수도 건설추진은 공익근거가 불분명하고 재량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며 "건교부의 고시 처분을 무효화해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