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렴치벤처'무더기 적발

일부 벤처기업들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각종 정부지원을 받은 후 자금을 재(財)테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재산을 해외에 빼돌리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벤처기업들이 정부지원자금을 기술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재테크 등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벤처기업가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지난 1·4분기(1~3월) 코스닥에 등록된 3개업체를 포함해 18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음성·탈루 소득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법인세 등 57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금액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벤처기업 조사는 5,000여 벤처기업 중에서 전산분석 결과 기업규모와 설립기간, 지원자금의 유용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18개 벤처기업 중 9개업체는 정부지원자금 중 20억7,5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은 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 등 자금지원을 한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4분기 633명의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6,108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인당 추징세액은 9억6,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억4,2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탈루유형을 보면 변칙상속·증여행위자 157명에 594억원 무자료거래 및 자료상 등 거래질서문란자가 152명에 1,525억원 등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벤처기업의 자금유용·세금탈루 사례는 다음과 같다. ◇허위로 매입계산서를 작성해 정부지원받아 유용= 95년 2월 구입해 설치한 기계를 최근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입계산서를 작성, 제출해 과학기술진흥자금을 지원받은 뒤 시설자금을 운용자금으로 전용했다. 또 기계장치를 구입하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후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사주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벤처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지난 98년 5월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체로 선정돼 98년 6월 3억3,900만원을 지원받아 이 가운데 일부는 상환하고 일부는 운전자금으로 전용했다. 이 운전자금 중 1억2,000만원을 높은 이율의 제테크에 이용하고 가공(架空) 원가계상 등으로 각종 세금 등을 탈루했다. ◇허위문서 작성 후 자금지원 받고 행방불명= 컴퓨터 판매업체이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요건 중 하나인 정보처리업체로 위장하기 위해 모대학 총장의 관인을 위조해 허위 소프트웨어(SW) 개발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지원을 받았다. 98년 10월 4억6,000만원의 자금지원을 받은 후 99년 11월 사업장을 폐쇄하고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했다. ◇부실경영한 후 해외도피= 97년 3월 유망종소기업으로 선정돼 97년 5월 관계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등 3억5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부실경영으로 98년 9월 사업장을 무단폐업하고 일가족 전원이 출국, 미입국 상태며 주민등록은 98년 12월로 직권말소된 상태다. 국세청은 기업주가 고의로 부도·페업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4/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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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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