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요구안 거부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 요구한 법인세율 인하건의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현재 과표 1억원 초과기업은 27%, 1억원 이하 기업은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세액감면제도에 따라 실제 세율이 12%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이미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했다"며 "추가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결손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에 따라 서울의 소기업은 법인세의 20%, 지방중소기업은 30%를 각각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경련이 건의한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은 중기적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최근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세제도 개선건의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