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월드컵 입장권·비자신청인 같아야 입국

불법체류 방지위해정부는 월드컵 입장권에 명기된 이름과 비자발급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동일한 외국인에 한해 한국 입국사증(비자)을 발급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는 월드컵 기간 축구관람을 명목으로 한 조선족 등의 불법체류 목적의 한국행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법무부ㆍ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월드컵 관람객 입국사증 발급지침을 확정, 주중대사관 등 주요 재외공관에 통보했다. 이 지침은 월드컵 관람을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의 경우 월드컵 경기 입장권 사본을 비자신청 서류와 함께 대사관에 제출, 입장권에 명기된 구입자 이름과 비자 신청자의 인적사항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입장권상의 이름과 비자발급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입장권 구입경위서를 작성, 자신에게 입장권을 제공한 사람의 연락처ㆍ주소 및 자신과의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다만 이름이 다르거나 입장권이 없더라도 비자발급시 축구관람 목적이 확실할 경우에는 한국행 입국비자가 발급된다. 한편 정부는 중국인 축구 팬의 입국사증 발급과 관련, 2개 이상 중국 경기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유효기간 3개월(체류기간 90일)의 복수사증을, 1개 경기 입장권 소지자는 3개월(체류기간 30일)의 단수사증을 발급해줄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