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차 "파업 철회 안하면 법적 대응"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법안 통과 등에 반발해 4월 1일 경고성 부분파업에 들어가는데 대해 회사측은 31일 "명백한 불법파업인 만큼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 현대차는 공문을 통해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른 정치.연대파업으로,노동관계법상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등 제반요건을 위반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민노총의 대정부 투쟁으로 인한 우리 직원의 피해와 회사의생산손실,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 등을 간과할 수 없기에 파업지침을철회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경영목표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라며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계속되는 경영 악화속에 노사가 공동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도 외부 사안으로 이뤄지는 파업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 여망, 고객 신뢰 등을 외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고 오후 6시부터 2시간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차량 1천816대를 생산하지 못하면 270여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