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한 '치과의사 전문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의 치과 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치과의사 인턴제는 폐지되고 그 대신 이에 해당하는 과정이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돼 임상실습의 비중이 커진다. 치과대학생이 3학년 수료 후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임상면허증을 받게 되며 임상실습 중심의 4학년 과정을 수료한 후 실기시험을 보고 이에 합격하면 치과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칭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져 치과의사가 수련병원에서 1차 의료에 대한 통합적 수련을 2년간 받으면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치과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전문과목 표시를 하되 다른 치과 과목도 함께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수년 전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한 치과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치과의사들을 위한 한시적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전에 임의 수련 과정을 거쳤던 치과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3∼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수련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들이 교육을 거쳐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5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치과대학이나 수련치과병원 등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의 역할을 해온 교수들이 전문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3∼4년간 운영된다.
복지부는 치과의료계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을 통해 정부에 요청하면 이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