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금재정 바닥… 파산막기 고육책

연금재정 바닥… 파산막기 고육책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9일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높이고 연금지급개시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선, 고갈위기에 처한 연금재정을 안정시킨다는 복선을 깔고 있다. 그만큼 현재의 연금재정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정부가 잘못된 연금 정책과 기금 부실 운용에 따른 책임을 공무원과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려 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금법 왜 개정하나 =한마디로 연금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연금재정이 이처럼 벼랑끝에 몰린 데는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장기간 낮게 책정돼 온 구조적 문제와 평균수명의 연장,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따른 연금지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은 지난 60년 2.3%에서 시작돼 지난해 7.5%까지 꾸준히 인상돼 왔지만 미국·일본 등 외국의 경우와 같은 정부의 추가보전이 없는 것도 기금 감소의 원인이 돼 왔다. 특히 외환위기를 지나며 퇴직자수가 급격히 늘어나 기금 고갈을 앞당겼다. 결국 지난 97년 말 6조2,000억원이던 기금이 올해는 1조2,000억원으로 줄었고 연금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조6,000억원, 오는 2005년에는 총 10조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달라진 연금법 주요내용 =우선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률을 각각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9%로 인상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별도 부담, 재정수지를 맞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추가보전율은 월급여액의 5~6% 정도인 연간 9,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법정 부담률 9%에 추가보전분을 더하면 모두 14%로 향후 5년간 정부는 매년 1조~1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법개정 당시 20년 이상 근무자(전체 공무원의 30%·26만9,578명)는 현행과 같이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전체공무원의 14%·12만9,578명)는 일정기간(22~30년) 재직하면 퇴직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 6급이하 공무원이나 경찰·소방공무원처럼 정년이 57세로 60세 이전인 경우에는 정년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지급개시 연령 이전에 퇴직할 경우는 1년에 5%씩 삭감,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강력반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입법예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벌여온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독자적인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공무원 개개인의 반응도 당연히 불만 섞인 목소리다. 서울 A중학교의 한 교사는 『공무원들의 연금은 재직시의 열악한 환경을 노후에 보장하는 제도로 퇴직금과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마저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공무원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0/09 16:5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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