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공기관에 27년 넘게 몸담아온 김모(56)씨는 이전 같으면 만 58세가 되는 내년 말 정년퇴직을 한다.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덕분에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오는 2018년까지 2년 더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덕택에 김씨가 57세 이후 받는 근로소득과 2021년부터 받는 국민연금액도 늘어난다.
다만 올해 7,000만원 수준인 김씨의 연봉은 내년부터 3년간 꽤 깎인다. 모든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약한 인건비로 청년을 채용하라는 정부의 지침 때문이다. '청년 고용절벽'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9,20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2년간 신규인력 6,700명을 포함해 8,000명의 청년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공공기관도 이 지침에 따라 57~59세 재직자의 평균 연봉을 임금피크기(56세)의 70~8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7세 때 80%를 지급하고 정년 때까지 매년 10%포인트씩 줄여가는 방안이다.
김씨의 57~59세 연봉이 올해의 80%, 70%, 60%로 결정된다면 3년치 합산액은 정년연장 전 57세에 받는 연봉보다 7,500만원 가량 많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김씨가 62세 생일 다음달인 2021년 1월에 받는 첫 국민연금액은 6만2,000원(5%) 늘어난다. 58세에 정년퇴직한 뒤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가 받는 기본연금은 월 123만9,000원. 하지만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30년 10개월로 2년 늘고 연금은 월 130만1,000원으로 불어난다.
노사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한 민간기업이 늘고 정부도 권장하고 있어 이런 현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금피크제는 고소득자를 뺀 50대 후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월 평균소득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년연장기간과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길수록 그 영향도 커진다. 올해 월 400만원 소득자의 임금이 내년 320만원으로 20% 줄면 보험료와 기준소득월액도 20% 낮아진다. 반면 올해 월 800만원 소득자는 2018년 40% 깎인 480만원을 받아도 그해 상반기 449만원, 하반기 462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씨는 또 퇴직금을 네 차례 나눠 받게 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연봉과 함께 퇴직금 산정기준인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계단식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올해 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내년부터 3년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