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수로 가압류 계좌에 송금 했다면 어떻게?

대출금연체와 건강보험료 미납 등을 이유로 가압류가 걸린 계좌에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이 돈은 가압류 대상이 아니고 되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정영진 부장판사)는 5일 실수로 아무 관계없는 B사 계좌에 1,700만여원을 송금한 A사가 해당 은행과 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낸 오입금반환청구 및 제3자이의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은행이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B사로 한 계좌이체는 법률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고 은행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금전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게 됐고, 이는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해당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거나 양도ㆍ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금채권의 압류권자들을 상대로 한 제3자이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이 은행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해, A사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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