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근로장려금' 최대 120만원 지급

부부합산 年 소득 1,700만원·총재산 1억원 미만 대상<br>국세청, 내년 5월 신청접수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1,700만원 미만으로 주택ㆍ재산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내년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25일 부부 합산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인 1,7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부양자녀, 주택 소유 여부, 재산 등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세대여야 하며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한 채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을 넘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ㆍ주거ㆍ교육)를 3개월 이상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외국인도 수급 대상에서 빠진다 당초 정부는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세대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는 세대로 확대했다. 또 부부 합산 총소득은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으로만 한정되고 퇴직ㆍ양도소득은 총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소득별로 차이가 난다. 근로소득 8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점증률 15%가 곱해져 근로장려금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의 15%인 7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 800만~1,200만원은 평탄구간으로 일률적으로 최대 급여액인 120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근로소득 1,200만∼1,700만원은 점감구간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에 점감률인 24%가 곱해져 근로장려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500만원일 경우 48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내년 5월로 예정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전에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 세대를 대상으로 개별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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