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시에 따르면 OCI 자회사 DCRE에 대한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의 1차 변론이 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기업에 깎아줬던 지방세를 인천시가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다.
인천시 남구는 2008년 5월 OCI가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할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분할로 보고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시는 2012년 1월 감사 결과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 적격 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DCRE에 취득세·등록세 등 1,711억원을 부과했다.
DCRE는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인천시의 승리로 일단락되자 인천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승1패를 기록한 양측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며 2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결과 DCRE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견해를 확보하고 2심을 준비하고 있다. 시 세무지도팀을 중심으로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조세 전문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 소송에 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OCI 물적 분할은 회사 분할세제를 악용한 실질적인 자산 양도에 해당하고 세법상 비적격 분할에 해당한다"며 "상급심으로 갈수록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판단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RE도 1심에 이어 2심에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고 시의 예봉을 막아날 채비를 하고 있다. DCRE 관계자는 "OCI 분할 당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했기 때문에 적격 분할이라는 점은 1심 판결에서도 입증됐다"며 "적격 분할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놓고 벌어지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시가 2012년 DCRE에 부과한 지방세는 1,711억원인데 체납액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전체 액수는 2,033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