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벽돌 담이 헐리고 산책로나 조경시설, 실개천 등의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또 도로 변에서 아파트 경계까지의 폭 2∼3m 구간 인도도 방음림이나 산책로, 실개천과 연계될 수 있는 잔디 등으로 꾸며진다.
강남구가 최근 구내 13개 재건축 단지 조합장과 회의를 거쳐 마련한 `재건축아파트 담 개방화사업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존의 벽돌 담 대신 낮은 울타리나 방음림, 산책로, 실개천 등을 설치토록 했다.
구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는 설계 변경을 유도하고, 재건축 추진 예정인 곳은 사업승인때 조건을 달 방침이다.
현재 강남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는 60개 단지 75만9,583㎡,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단지는 57개 단지 347만5,360㎡다.
구는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담 개방과 공원조성 사업 비용이나 방범용 폐쇄회로 TV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하반기부터 150가구 이상공동주택은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 녹지 등 공용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 비용의 최고 70%까지 구비를 보조 받는다. 담 개방 및 공원조성사업은 20가구 이상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