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도층 판교투기 무더기 적발

의사·고위공무원등 37명 포함 153명 기소·입건

의사, 목사, 대기업 이사, 고위공무원, 은행 임원 등 판교신도시 인근 임야를 매입해 시세차익이나 부당이득을 올리려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싼값으로 임야를 매입해 이들에게 비싸게 넘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들도 구속되거나 기소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판교신도시 인근 임야를 구입한 뒤 투기자들에게 비싼 값에 되판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고모(56)씨 등 부동산 브로커 11명과 강모(48)씨 등 건설회사 대표 2명 등 부동산 투기단 1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 투기단과 공모,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준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48)씨 등 법무사 사무장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47ㆍ의사)씨 등 부동산 투기자 1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법무사 사무장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최모(73)씨 등 법무사 3명과 철탑용지 수용 보상금을 초과 지급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김모(48ㆍ한전 직원)씨를 허위허가신고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 일당 7명은 지난 2001년 12월26일 성남 판교 지역이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인근 분당구 동원동 일대 임야 11만여㎡(3만4,000여평)를 평당 10만~25만원에 매입한 뒤 투기자들에게 평당 30만~140만원씩 받고 매각해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강씨 등 일당 6명은 분당구 율동 일대 임야 17만8,000여㎡(5만4,000여평)를 평당 10만원에 매입한 뒤 평당 60만원을 받고 투기자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1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부동산 브로커들은 ‘판교신도시 인근 임야를 사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되팔면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다’고 투기자들을 유혹했으며 법무사 사무장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투기자들을 대신해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관할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투기자들은 대부분 서울, 성남ㆍ분당, 용인ㆍ수지 등 수도권 거주자들로 의사와 목사뿐 아니라 건교부 3급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전ㆍ현직 이사, 모 은행 전ㆍ현직 은행장 등을 남편으로 둔 주부도 37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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