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면허세와 관련한 민원의 대다수는 면허세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즉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내준 허가 부서(구청 보건위생과, 건설관리과, 교육청, 경찰서 등)에 그 면허가 살아 있는 한 그 자료가 구청 세무과로 통보관리돼 매년 1월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음식점 등의 개인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게 될 경우,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폐업신고와 함께 허가 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매년 면허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현행법에서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면허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부동산 취득세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문경수(강남구청 세무2과장)NAMUG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