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석유제품 할당관세 인하 논란

재경부 "외국산과 경쟁, 휘발유·경유가격 낮아질것"<br>업계·산자부선 "수입업체 없는데 어떻게 경쟁하나"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를 낮출수록 외국산 석유 제품의 국내 반입 증가로 국내 제품과의 가격경쟁이 촉발돼 휘발유ㆍ경유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정유 업계는 지난 2003년 이후 고유가로 석유 제품 수입업체가 대부분 폐업해 관련제품 수입이 전무한 상태여서 관세 인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생색내기용 대책보다 유류세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ㆍ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협의에서 원유 및 석유 제품의 관세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 총괄부처인 재경부는 기본관세 5%가 붙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관세율을 3%로 하는 방안을 제안,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1차 회의에서 석유 제품에 할당관세를 둬 관세를 낮추면 석유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석유 제품의 할당관세 적용이 확정되면 관세 인하로 수입사들이 국제 시장에서 휘발유ㆍ경유를 싸게 들여와 국내 정유사와 가격경쟁을 벌이게 되고 이는 결국 기름 값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다. 정유 업계와 시장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석유 제품에 할당관세를 부과해 2%포인트 관세를 낮추더라도 가격 인하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리터당 4원이 채 안 된다” 며 “수입사가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기보다 마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관계부처 협의에 참여한 산자부도 고유가로 국제 시장의 석유제품 가격이 원유가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국내 석유 수입사들이 전멸하다시피한 상황이어서 석유 제품의 관세 인하가 국내 시장의 경쟁을 촉발하기에는 무리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가 고유가와 최근 경유세 추가 인상 발표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해 별 효과도 없는 대책을 생색내기식으로 발표하기보다 유류세의 근본적 수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유류세의 비중이 명백히 큰데도 불구하고 세수 비중이 높아 재경부가 선뜻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까지 원유(기본관세 3%)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1%를 고유가에 따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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